경찰특공대원 음주운전 적발, 사고 13시간 뒤 음주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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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나무위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대원은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고 발생 약 13시간 뒤 진행된 음주 측정에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대원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절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특공대 소속 A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이날 오전 2시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경찰특공대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저녁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잠을 자기 위해 차량을 몰고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도로 옆 밭 배수로에 차량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A경장은 차량을 현장에 둔 채 사무실로 돌아갔다. 당시 차량이 배수로에 빠진 사실은 다음 날 아침 출근하던 다른 특공대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동료들은 해당 차량을 옮겼지만, A경장은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차량이 배수로에 빠진 경위를 묻는 상급자에게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감찰 과정에서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서 음주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전북경찰청 감찰계는 A경장이 전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경장의 음주 여부를 재확인했으며, A경장은 다시 음주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께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 0.08% 미만 범위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오전 2시와 비교하면 약 13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경찰특공대원이 사고 직후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면서 경찰 내부 조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와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자가 없었으며,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A경장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위 해제 여부와 감찰 착수는 향후 검토 및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A경장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차량이 도로 옆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음주 여부를 둘러싼 진술과 제보가 이어지면서 경찰의 추가 확인이 이뤄졌다.

전북경찰청은 A경장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직위 해제 검토와 감찰 절차를 살펴볼 방침이다. 사고 당시 운전 상황과 음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향후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소율 프로필
사회 작성 2026-10-21 23:19 읽기 15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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